사설 몇줄로 시작하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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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코리아는 2012년 디아블로3 출시 당시 운영 문제로 인해 유저들의 불만을 많이 산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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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으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여 공기관에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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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홈페이지에 환불요청을 해봐야 블리자드 관리 시스템 내에서 하는 행위로, 이는 운영 개선이나 실제 환불의 동기부여가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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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컨텐츠 소비의 댓가로 블리자드에서 정한 금액을 지불하였고, 블리자드는 청약된 서비스를 공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의 가능한 서버 유지보수, 점검 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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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3 때도, 와우 확장팩 때도, 디아블로2 레저렉션 때도 블리자드는 이런 운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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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주는대로 감사합니다 받아먹는 걸 우리는 개돼지라고 하죠.
본론 들어갑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전화해서 상담, 본 건과 같은 사례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이라는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전화해서 상담, 온라인으로 접수해달라는 내용 들었구요, 절차는 간단합니다.
구글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검색하시면 됩니다.
- 분쟁 조정 신청(초록색) 누른다.
- 개인정보의 수집등등 ‘모두 동의’ 누르고 신청하기 클릭
- 본인인증
- 신청인 정보 입력(연락처, 주소, 이메일)하고 옆으로 화살표
- 피신청인 정보 입력
- 검색에서 ‘블리자드’ 검색
- 콘텐츠명 : 디아블로2 레저렉션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15층
- 전화번호 : 1644-0727
하고 나서 옆으로 화살표
- 신청하기
- 사건 구분 : 게임
- 아이디/계정 : 본인 아이디(메일 주소)
- 신청 취지 : 잦은 서버 오류로 인한 서비스 중단 및 롤백으로 인한 사용자 피해 과다 발생
- 신청 내용 : 아래 내용 복붙, 본인 아이디만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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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명 + 서버명 : 디아블로2 레저렉션
- 사용자 아이디 : (본인 로그인 이메일)
- 게임내 닉네임 : (본인 배틀 태그)
- 오픈마켓의 로그인 메일주소 : (본인 로그인 이메일)
- 결제내역 증빙 : 첨부 참조
- 신청내용 :
- 피신청인과 청약된 서비스가 사전 고지나 계획없이 중단되고, 수 시간동안 서비스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최근 1주일 간 4일 발생)함.
- 플레이한 내용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지 않는 피해사례(롤백)가 비일비재함.(서비스 중단과 동반 발생함)
- 환불 신청 하였으나, 환불처리 되지 않음.
- 최근, 일방적 대기열 시스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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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영수증 첨부하시면 되는데, 영수증은 로그인 아이디인 메일에 블리자드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저장해서 첨부.
그리고 신청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남들이 하면 좀 나아지려나 그러면 난 꿀이나 빨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많으면 개돼지우리 되는거구요,
그리 어려운 일 아니니 한 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즐거운 게임생활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