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조약 위반은 불법일까?

핵 프로그램이야 아예 불법 규정이 생겼지만 대리랭크, 계정 거래등은 게임사 조약에 위배되어 불이익을 받을 순 있지만 대한민국 법으론 별다른 조항이 없엉
그러면 대리랭, 계정거래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불법은 아니지만
계약위반은 제제가능 함
제제 하면 안된다는 법도 없고
상위법 위배만 아니면 가능한게 기본.
물론 나만의 생각
대중은 이렇게 생각 안함.
고로 합법 ㅋ

또 하나
합법 불법은 법이 아니라
행하는 애들 결정에 달린고임
고로 미친척 행했다가는
가진애들한테 혼남.:sunglasses:

불법으로 만들어야 함.
게임도 사업인데 방해해서 망치는건 범죄라
생각함

1.대리 랭크
영리목적 으로 대리 랭크를 진행한다면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님 이 발의 하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안 법률안 에 의거 게임물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획득해주는경우 2년이하의 징역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한줄요약:일정한 대가를 받고 하는 대리게임은 불법 입니다.

2.계정 거래
계정거래 뿐만 아니라 게임내 재화에 대한 현금거래도’법적’ 으로는 합법 입니다.
다만 게임사의 약관 위반인경우 는 게임사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습니다.
관련 블리자드 약관 (블리자드 법률>>1. 플랫폼>>C.금지된 영리목적의 사용행위)
한줄요약:법적 으로는 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