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프로그램이야 아예 불법 규정이 생겼지만 대리랭크, 계정 거래등은 게임사 조약에 위배되어 불이익을 받을 순 있지만 대한민국 법으론 별다른 조항이 없엉
그러면 대리랭, 계정거래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불법은 아니지만
계약위반은 제제가능 함
제제 하면 안된다는 법도 없고
상위법 위배만 아니면 가능한게 기본.
물론 나만의 생각
대중은 이렇게 생각 안함.
고로 합법 ㅋ
또 하나
합법 불법은 법이 아니라
행하는 애들 결정에 달린고임
고로 미친척 행했다가는
가진애들한테 혼남.
불법으로 만들어야 함.
게임도 사업인데 방해해서 망치는건 범죄라
생각함
1.대리 랭크
영리목적 으로 대리 랭크를 진행한다면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님 이 발의 하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안 법률안 에 의거 게임물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획득해주는경우 2년이하의 징역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한줄요약:일정한 대가를 받고 하는 대리게임은 불법 입니다.
2.계정 거래
계정거래 뿐만 아니라 게임내 재화에 대한 현금거래도’법적’ 으로는 합법 입니다.
다만 게임사의 약관 위반인경우 는 게임사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습니다.
관련 블리자드 약관 (블리자드 법률>>1. 플랫폼>>C.금지된 영리목적의 사용행위)
한줄요약:법적 으로는 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