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를 한것도 아니고 한명이 먼저나간상태서 10초만 기다리면 초기화되는 판인데 왜 강제로 경쟁전이 나가지고 탈주로 인식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PC방에서 15분정도를 손해보는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귀중한 시간을 손해본거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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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에 그딴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