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경쟁전을 플레이 하던 도중 사용자설정방을 플레이하려 하다 실수로 경쟁버튼을 눌러서 바로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설정방을 둘러보다 할만한게 없어서 경쟁을 할라고 보는 순간 경쟁전이 10분정지와 50점이 깎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쟁전을 탈주할때 생기는 불이익인데, 경쟁전을 취소했음에도 탈주 불이익이 적용되는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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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전 누른 시작부터 이미 경쟁전이 시작된거라 보면 됩니다.
경쟁전 매칭이 최소 10초에서 1분 30초 이상 정도 걸리는데요
님 같은 경우에는 경쟁전 클릭과 동시에 매칭이 잡힌거죠 근데 님이 취소를 누름 그래서 경쟁전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경쟁전 매칭 취소로 인해 자동적으로 탈주를 하게 된겁니다.
즉 경쟁전 매칭 누름 ~> 매칭 잡힘 ~> 방 들어가기 전 취소 ~> 탈주 패널티 적용이 된거죠
예로 들어보면 경쟁전 매칭을 취소한 후 5~10초간 이나 그 후 몇십초간 가만히 있다보면 경쟁전이 잡힌 사례도 있습니다. (직접 겪음) 취소 후 몇초간 그냥 멍 때리고 있으니 경쟁전이 잡히더군요…
즉 어쩔수 없음… 패널티 복구는 안해줄뿐더러 경쟁전 매칭 취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건 유저 잘못이라기보다 블리자드 시스템에 문제인데 변경을 안해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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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래서 의견과 주제 달았습니다
꼭 그렇게 돼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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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래서 너무 억울하네요 블리자드에서 보상도 안해주고 이게 어떻게 저희 잘못인지 블리자드에서 50점 복구해줬으면 하네요 저도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