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규정상 스타크래프트 유즈맵으로 금전적 이득 보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귀멸의 칼날 디펜스라는 맵 제작자가 유즈맵 내의 특별 유닛을 뽑을 수 있는 칭호를 적게는 30 많게는 80 만원까지 받고 팔아서 최근에 밝혀진 것만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이득봤습니다
음 그거 규정이 적혀있나요? 사진 첨부 할수있을가여? 사실이면 신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
블리자드 규정상 스타크래프트 유즈맵으로 금전적 이득 보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귀멸의 칼날 디펜스라는 맵 제작자가 유즈맵 내의 특별 유닛을 뽑을 수 있는 칭호를 적게는 30 많게는 80 만원까지 받고 팔아서 최근에 밝혀진 것만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이득봤습니다
음 그거 규정이 적혀있나요? 사진 첨부 할수있을가여? 사실이면 신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