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셧다운제 어떻게해야하나요 이거 풀수는있나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접속하실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보호법(http://www.law.go.kr/법령/청소년%20보호법) 제2조에 근거된 유해환경 중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오버워치, 블리자드를 비롯해서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사들은 모두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을 시행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푼다거나 따로 설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만
2014년 2월부터 부모 동의하에 셧다운제를 풀 수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따로 해제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좋아요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