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신청결과 나왔네요
의뢰하신 상담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유)에서 게임 이용도중 실행불가 현상이 발생해 민원 주시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모바일 콘텐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7) 서비스의 중지·장애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 3일 이상 서비스가 연속해서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며,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소비자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함
해당내용을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유)에 소비자님 요구사항 서면 전달하여 경위확인 후 그에 맞는 처리를 요청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