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즈샤라 서버 대기열과 관련하여 블코가 지켜야 할 약관과 법률

※아래 글이 하지도 않는 캐릭터 이름으로 올라가서 수정하려는데 내가 쓴 글을 내가 삭제하고 다시 쓰겠다는데 그것도 관리자 허락을 받아야 하나???

블리자드 코리아는 아즈샤라 서버의 과도한 대기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그에 관련된 근거입니다.

  1. 블리자드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https://www.blizzard.com/ko-kr/legal/cd40e5a5-d042-4012-b227-820347c5b592/blizzard-최종-사용자-라이선스-계약)에 따르면
    [[ 12. 분쟁해결
    귀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제기하는 일체의 법적 절차에서의 모든 청구는 양 당사자간 분쟁 사안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또는 기타 관련법령상 실체적인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원에서 개시되고 진행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타방 당사자로부터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lizzard와 귀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Blizzard 또는 귀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 29조에서 전하고 있는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의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라이선스에 명기된 "콘텐츠진흥법"에 따르면
“제3조(기본이념) 정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콘텐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개정 2011. 5. 19.>
2.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통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폭넓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것”
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① 정부는 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4.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치의 마련 및 시행
6.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블리자드 코리아는 과도한 대기열 발생에 대한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를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제 4항.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또한 정당한 분쟁조정 신청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 과도한 대기열로 인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치 또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운영 정책(https://kr.battle.net/support/ko/article/75792)에 따르면
[[III. 고객의 의무 및 권리
2. 고객의 권리
고객은 게임 및 서비스 내에서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게임 및 서비스에서 서비스 이용 약관 및 본 운영정책에서 규정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당한 방법을 통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게임 및 서비스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 [고객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운영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즈샤라 서버의 과도한 대기열(평일 오후 7시 접속 기준 최소 3시간 이상)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관리자라는 것들은 앵무새마냥 토씨하나 틀리지 않은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고, 전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지원 게시판의 수많은 유저들의 항의는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약관에는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고객이 지켜야할 의무만을 명시하고 기업이 지켜야할 의무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위배 됩니다. 블리자드 코리아는 서비스와 관련한 거의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약관의 어디를 보더라도 회사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동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즈샤라 서버의 대기열은 명명백백하게 블리자드 코리아의 과실이며, 이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버 이전을 하라는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열에 따른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또한 위반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정부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2.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위 법에 따르면 블리자드 코리아는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즉, 과도한 대기열에 따른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 불가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게임물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상기 법령 제 2항에 따라 유저는 유독 아즈샤라 서버에만 과도한 대기열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 제 3항에 따라 현재 블리자드 코리아에서 시행하는 무료 서버이전을 거부하고 아즈샤라 서버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제 4항에 따라 과도한 대기열의 해소를 위한 대처를 블리자드 코리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5항에 따라 블리자드 코리아는 과도한 대기열로 인한 보상을 유저에게 해야합니다. 제 8항에 따라 블리자드 코리아는 유저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왜? 와우저는 개인 계정을 결재하거나 PC방을 통하여 대리 결재 후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에 대한 블리자드 코리아측의 공식적인 답변을 해당 글에 대한 답글 또는 댓글로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3영업일 이내에 과도한 대기열에 대한 조치 또는 답변이 없을 경우, 해당 내용을 골자로한 민원 및 분쟁조정 신청을 게임산업협회,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소 할 예정입니다.
지난 분쟁조정 신청과 같이 무시 할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블리자드 코리아의 공식 홈페이지, 그 외 각종 커뮤니티에 블리자드 코리아의 행태에 대한 유저들의 불만과 요청사항은 넘치도록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