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엔터테인트먼트는 '하스스톤’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모바일 게임 서비스에는 '투기장’이라는 서비스가 있으며, 이는 게임 내 재화 150G (현금가치 한화 2500원) 을 지불하여 3번의 게임 경기 패배가 있을때까지 승리를 누적하여, 승리 횟수에 해당하는 보상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블리자드엔터테인트먼트의 서비스 관리 부실로 인하여, 게임 경기 도중 소비자의 인터넷 연결이나 모바일 기기의 상태 및 조작과 무관하게 비정상 종료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해당 비정상 종료는 게임에 다시 접속해도 경기에 재참여가 불가능하며, 해당 경기는 자동으로 패배 처리됩니다. 이러한 서비스 문제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문제는 블리자드사 고객지원 홈페이지: https://kr.forums.blizzard.com/ko/hearthstone/c/technical-support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서비스 문제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리자드엔터테인트먼트는 이에 대한 정당한 배상과 해결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문제에 대한 1:1 고객지원을 차단, 기술지원 문의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의 원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본인은 총 3회의 피해 경험이 있으며, 실제 금전적으로는 큰 가치가 없지만 소비자를 무시하고 부당한 수익을 창출해내는 행위에 대해 공정한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블리자드엔터테인트먼트는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도 해결하지 않으며, 수많은 고객들에게 동일한 금전적 피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블리자드엔터테인트먼트의 간접적 게임서비스 내 재화를 통한 또는 '투기장’서비스 사용을 위해 직접적으로 현금을 이용한 고객들로부터 부당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2019년 8월 16일 오전 4시경 현금 2500원의 가치가 있는 사이버머니 재화 150G를 이용해 블리자드엔터테인트먼트 하스스톤 모바일 게임 서비스에서 '투기장’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불량으로 인해 약속된 만큼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해당 가치만큼의 배상, 서비스의 정상화, 그리고 지금까지 동일한 문제를 통해 피해를 본 모든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때린다 쓰레기들아